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6.1.(849),738]
【판시사항】
가. 종중의 성립요건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다. 점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경료와 소유의 의사표시
【판결요지】
가. 종중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1조
나.다.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1985.10.22. 선고 83다카2396,83다카2397 판결
1988.9.6. 선고 87다카514 판결
나. 대법원 1976.1.27. 선고 75다236 판결
1982.5.25. 선고 81다195 판결
다.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916 판결
1975.9.23. 선고 74다2091,74다2092 판결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주이씨 국당공파 휘정만 소외 1 문중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12.4. 선고 87나15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 문중회가 왜정때부터 그 설시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와 설시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종중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할 것 ( 당원 1985.10.22. 선고 83다카2396,2397 판결;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비록 원고종중의 생성시기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종중의 실체를 인정한 원심이 종중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속초시 (주소 1 생략), 임야 24,992평방미터, (주소 2 생략),임야 11,405평방미터는 일정시 이전부터 원고문중의 소유로 전해 내려오면서 그 지상에 조상들의 분묘를 설치하여 온 곳으로서 위 임야 11,405평방미터에는 원고문중의 시조인 소외 2의 분묘가, 위 임야 24,992평방미터에는 선조들의 분묘가 10여기 이상 봉안되어 있는데 1923년 위 임야일대의 토지에 대한 세부측량 당시 원고문중이 그 소유명의를 그 종손인 위 망 소외 3 앞으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사실과 그후 위 소외 3이 외지로 이사가게 되어 위 임야들을 원고문중의 차손이던 위 망 소외 4와 아들인 위 망 소외 5가 관리해오던 중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위 소외 5가 위 임야들이 그 소유라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62.12.12. 원심설시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은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위 소외 5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원임무효인 등기라고 판단하고서도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위 소외 5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편의상 원고를 위하여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유에 모순있는 설시를 한 것만은 분명하나 앞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5의 점유가 그 부인 위 소외 4를 포함하여 원고종중 재산을 관리함에서 비롯된 타주점유이어서 이러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될 것( 대법원 1982.5.25. 선고 81다195 판결; 1976.9.23.선고 75다236판결 참조)인데 이 사건과 같이 위 소외 5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 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1975.9.23. 선고 74다2091, 2092 판결; 1969.11.25.선고 69다916 판결 등 참조)이어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임야 중 전항 기재 임야들 외 속초시 (주소 3 생략), 임야 14,682평방미터에 원고문중 선조의 분묘 2기가 있다 하여 이를 문중소유의 임야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여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출처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6.1.(849),738]
【판시사항】
가. 종중의 성립요건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요건
다. 점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경료와 소유의 의사표시
【판결요지】
가. 종중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1조
나.다. 제24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1985.10.22. 선고 83다카2396,83다카2397 판결
1988.9.6. 선고 87다카514 판결
나. 대법원 1976.1.27. 선고 75다236 판결
1982.5.25. 선고 81다195 판결
다. 대법원 1969.11.25. 선고 69다916 판결
1975.9.23. 선고 74다2091,74다2092 판결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경주이씨 국당공파 휘정만 소외 1 문중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7.12.4. 선고 87나15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원고 문중회가 왜정때부터 그 설시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와 설시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종중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가 됨으로써 족하다 할 것 ( 당원 1985.10.22. 선고 83다카2396,2397 판결; 1980.9.24. 선고 80다640 판결 참조)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비록 원고종중의 생성시기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종중의 실체를 인정한 원심이 종중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이 점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속초시 (주소 1 생략), 임야 24,992평방미터, (주소 2 생략),임야 11,405평방미터는 일정시 이전부터 원고문중의 소유로 전해 내려오면서 그 지상에 조상들의 분묘를 설치하여 온 곳으로서 위 임야 11,405평방미터에는 원고문중의 시조인 소외 2의 분묘가, 위 임야 24,992평방미터에는 선조들의 분묘가 10여기 이상 봉안되어 있는데 1923년 위 임야일대의 토지에 대한 세부측량 당시 원고문중이 그 소유명의를 그 종손인 위 망 소외 3 앞으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사실과 그후 위 소외 3이 외지로 이사가게 되어 위 임야들을 원고문중의 차손이던 위 망 소외 4와 아들인 위 망 소외 5가 관리해오던 중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자 위 소외 5가 위 임야들이 그 소유라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1962.12.12. 원심설시 청구의 취지기재와 같은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이 위 소외 5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원임무효인 등기라고 판단하고서도 시효취득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위 소외 5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편의상 원고를 위하여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유에 모순있는 설시를 한 것만은 분명하나 앞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5의 점유가 그 부인 위 소외 4를 포함하여 원고종중 재산을 관리함에서 비롯된 타주점유이어서 이러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하여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거나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야 될 것( 대법원 1982.5.25. 선고 81다195 판결; 1976.9.23.선고 75다236판결 참조)인데 이 사건과 같이 위 소외 5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종중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 대법원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1975.9.23. 선고 74다2091, 2092 판결; 1969.11.25.선고 69다916 판결 등 참조)이어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논지 역시 이유 없다.
2.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임야 중 전항 기재 임야들 외 속초시 (주소 3 생략), 임야 14,682평방미터에 원고문중 선조의 분묘 2기가 있다 하여 이를 문중소유의 임야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옳고 여기에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출처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