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건물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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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건물명도][공1996.11.1.(21),3095]



【판시사항】

[1]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성립 가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


[2]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명도와 연체차임 및 명도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되었다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도하고 해지로 인한 임대차 종료시까지의 연체차임 및 그 이후부터 명도 완료일까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46조, 제618조, 제623조

[2] 민법 제550조, 제551조, 제618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103 판결(공1978, 11069)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7977 판결(공1994상, 1645)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 판결(공1996상, 1193)


【전 문】


【원고,피상고인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4. 10. 5. 선고 93나342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점에 대한 판단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민법 제618조 참조)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완전하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임차인은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임차인이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요구를 받는 등의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케 할 수가 없게 되면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임차인은 이행불능으로 인한 임대차의 종료를 이유로 그 때 이후의 임대인의 차임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72. 6. 27. 선고 71다1848 판결, 1978. 9. 12. 선고 78다1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국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청구 또는 그 변상금 내지는 대부료의 청구를 받게 되어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소론의 주장처럼 1992. 7. 30.경 위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인 원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해지로 인한 임대차 종료시까지의 연체차임 및 그 이후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은 같이 심리미진,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고,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992. 7. 30.경 원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부를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한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의 불행사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며, 한편 위 임대차의 종료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만 있었을 뿐 실제로 사용·수익한 바는 없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더러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아니한 당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출처 :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 [건물명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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