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31),928]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의제자백이 된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 사이에서 상반되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이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245조
[2] 민사소송법 제1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다2671 판결(공1982, 678)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다565 판결(공1983, 184)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공1987, 52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상, 7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상, 86)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상, 441)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이대영
【피고,피상고인】 황의순 외 38인
【피고,상고인】 이범주
【피고,피상고인】 이순자 외 32인
【피고,상고인】 이성구 외 5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이좌구 외 1인
【피고,상고인】 이형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8. 선고 95나3918 판결
【주문】
원고 및 피고 이범주, 이성구, 장복란, 이남대, 이춘희, 이남일, 이남웅, 이좌구, 이우구, 이형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1911. 4. 30. 소외 망 이건주 명의로 사정된 다음 구 임야대장상 소외 망 이문호 외 3인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었다가 1964. 9. 4. 소외 이응구, 이창수, 이장수, 이홍수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1964. 9. 18.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에 해당하는 소외 망 이낙주 외 40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이문호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취득하여 위 공동명의자 3인에게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남주에게 증여하였으며, 위 이남주가 위 이낙주 외 40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증거들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명의신탁관계 또는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위의 판단에 덧붙여, 오히려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공동선조를 이정상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들을 모두 종중원으로 하는 0g전주이씨 밀성군파 진사용교위파 종중0h이 이전부터 성립, 활동 중이었으며, 위 이문호는 위 종중의 종손으로서 종중 계파를 대표하는 위 3인과 공동명의로 분할 전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 이후 종손들이 순차로 관리인을 두고 이 사건 임야상의 분묘관리 및 위토경작을 하여 왔는데, 1960년경 종손인 소외 이응구가 명의신탁받은 종중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자, 종중원들은 앞으로 종중재산을 종중이 직접 관리하기로 결의하고, 그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다수의 종중원들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위 이남주 및 원고가 위 종중의 지휘, 감독하에 이 사건 임야의 관리를 맡아 온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 부가하여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앞에서 본 원심 판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되었을 뿐더러,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들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주요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종중의 실체와 성립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자유심증주의 또는 채증법칙의 위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들은 모두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배척될 수밖에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남주가 1933년경 위 이문호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으면서 이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위 이남주의 점유를 승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다음, 그 인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임야를 종중원들 다수의 명의로 등기한 이후 위 종중의 지휘, 감독하에 소외 이남주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타인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한 것은 그 권원의 성질상 위 종중을 위한 타주점유이거나 점유보조자로서의 점유에 불과하다는 취지에서 시효취득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원고는 위 종중의 성립 등을 다투고 있으나, 위 이남주 또는 원고가 자기를 위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종중이 실제로 성립하여 있었는지의 여부는 점유의 권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로의 전환 또는 주장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다2671 판결, 1982. 11. 9. 선고 82다565 판결,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점유권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이성구, 이좌구, 이우구, 이형구의 각 상고를 본다.
위 피고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위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1997. 1. 10.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될 수밖에 없다.
3. 피고 이범주, 장복란, 이남대, 이춘희, 이남일, 이남웅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로 의제자백이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와 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출처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31),928]
【판시사항】
[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의제자백이 된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 사이에서 상반되는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이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245조
[2] 민사소송법 제139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다2671 판결(공1982, 678)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다565 판결(공1983, 184)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공1987, 52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93상, 7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공1993상, 86)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공1993상, 441)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이대영
【피고,피상고인】 황의순 외 38인
【피고,상고인】 이범주
【피고,피상고인】 이순자 외 32인
【피고,상고인】 이성구 외 5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이좌구 외 1인
【피고,상고인】 이형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0. 18. 선고 95나3918 판결
【주문】
원고 및 피고 이범주, 이성구, 장복란, 이남대, 이춘희, 이남일, 이남웅, 이좌구, 이우구, 이형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1911. 4. 30. 소외 망 이건주 명의로 사정된 다음 구 임야대장상 소외 망 이문호 외 3인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었다가 1964. 9. 4. 소외 이응구, 이창수, 이장수, 이홍수의 공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1964. 9. 18. 피고들 또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에 해당하는 소외 망 이낙주 외 40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이문호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취득하여 위 공동명의자 3인에게 일부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이 사건 임야를 원고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남주에게 증여하였으며, 위 이남주가 위 이낙주 외 40인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증거들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과 논리칙에 반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명의신탁관계 또는 주장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위의 판단에 덧붙여, 오히려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공동선조를 이정상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들을 모두 종중원으로 하는 0g전주이씨 밀성군파 진사용교위파 종중0h이 이전부터 성립, 활동 중이었으며, 위 이문호는 위 종중의 종손으로서 종중 계파를 대표하는 위 3인과 공동명의로 분할 전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그 이후 종손들이 순차로 관리인을 두고 이 사건 임야상의 분묘관리 및 위토경작을 하여 왔는데, 1960년경 종손인 소외 이응구가 명의신탁받은 종중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일이 발생하자, 종중원들은 앞으로 종중재산을 종중이 직접 관리하기로 결의하고, 그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다수의 종중원들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위 이남주 및 원고가 위 종중의 지휘, 감독하에 이 사건 임야의 관리를 맡아 온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는 이유로 부가하여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명의신탁관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함이 앞에서 본 원심 판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확정되었을 뿐더러, 원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들은 원고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주요사실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종중의 실체와 성립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자유심증주의 또는 채증법칙의 위반,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들은 모두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관한 주장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배척될 수밖에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이남주가 1933년경 위 이문호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으면서 이를 인도받아 그 때부터 점유하여 왔고, 원고는 위 이남주의 점유를 승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한 다음, 그 인정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임야를 종중원들 다수의 명의로 등기한 이후 위 종중의 지휘, 감독하에 소외 이남주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타인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한 것은 그 권원의 성질상 위 종중을 위한 타주점유이거나 점유보조자로서의 점유에 불과하다는 취지에서 시효취득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원고는 위 종중의 성립 등을 다투고 있으나, 위 이남주 또는 원고가 자기를 위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종중이 실제로 성립하여 있었는지의 여부는 점유의 권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로의 전환 또는 주장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간접사실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다2671 판결, 1982. 11. 9. 선고 82다565 판결,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점유권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 이성구, 이좌구, 이우구, 이형구의 각 상고를 본다.
위 피고들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위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도과 후인 1997. 1. 10.에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될 수밖에 없다.
3. 피고 이범주, 장복란, 이남대, 이춘희, 이남일, 이남웅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면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로 의제자백이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와 위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출처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