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58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조회수 338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58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5.(34),1448]



【판시사항】

토지 매도 후의 매도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변경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따라서 매도인이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 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토지를 소유자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6468, 26475 판결(공1993상, 59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3975 판결(공1993하, 258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1871 판결(공1995하, 233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공1996하, 2321)


【전 문】

 

【원고,상고인】 이기수


【피고,피상고인】 김세동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12. 12. 선고 96나86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 1992. 12. 24. 선고 92다26468, 2647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 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처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58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