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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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9.1.(951),2138]


【판시사항】

패소확정된 전소인 말소등기청구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한 바 있는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할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22. 선고 80다1548 판결(공1982,171)
1982.12.14. 선고 82다카148,149 판결(공1983,27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호리랜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0. 선고 91나600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 즉,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소외인에게 그 설립절차를 의뢰하였던 바, 동 소외인이 원고의 설립취지와 다른 취지의 창립총회 회의록과 정관을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이사장과 이사를 멋대로 조작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피고 재단법인을 설립한 후, 원고가 위 부동산을 피고 재단법인에 증여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 재단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거나 또는 위 소외인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인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취소하였으니 그 말소를 구한다고 함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이 사건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시와 같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소는 동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고, 다음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동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당원 1982.12.14. 선고 82다카 148,149 판결; 1981.12.22. 선고 80다15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의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인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할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위와 같은 주장사유들은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전에 발생한 사유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전소와 이 사건 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이 사건 소에서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결론의 원심판단은 옳고(다만 원심이 원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취소주장의 당부를 따로이 판단하였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이에 소론 지적과 같은 기판력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최종영


(출처 :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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