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강제집행 절차 쉽게 알아보기

▶ 복잡한 강제집행 절차 쉽게 알아보기


이번 시간은 '복잡한 강제집행 절차 쉽게 알아보기' 입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의 내용을 공권력에 의해 실현하는 절차이며,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스스로 판결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공권력에 의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판결의 내용을 강제로 실현하는 것이고, 사인이 자력으로 권리를 실현할 경우 공권력에 의해 권리를 실현하는 것보다 많은 사회적 혼란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력에 의한 권리실현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➊ 강제집행 절차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집행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 신청

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고 난 후 적법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법원에서 재산내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게 합니다. 그리고 재산내역 등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 법원은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한 사람은 명령의 상대방이 명시한 재산이 허위일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란

➜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입니다.


➌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압류 :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
 추심 : 압류의 목적물인 권리, 물건 등을 환가 또는 행사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전부 : 압류의 목적물인 권리, 물건 등을 자신이 이전받아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

압류 목적물의 금액을 시장가격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환가가 용이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 :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실 또는 전부).


➍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 계좌 압류, 통장압류 하는 방법

민사소송 제기 후 판결 확정되면 채무자가 거래하는 주거래은행 확인해서 채무자 신용조회를 하고, 거래하는 은행 추정해서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파악합니다. 그 후에 송달 증명원, 집행문,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가지고 집행 법원 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통장압류절차
: 확정판결문,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문, 조정조서나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 확보하고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을 상대로 일정하게 나눈 후 압류를 진행합니다.

❑ 통장압류해지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개인회생채권으로 인한 가압류, 강제집행,가처분 등 효력을 잃게되어 통장압류해지가 됩니다.


➎ 압류, 경매, 배당

유체동산(유체동산압류),부동산(부동산압류) 등 압류를 한 후 처분을 금지하고 경매 절차를 통해 환가하여 그 금전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절차입니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매의 방법을 통해 환가하여 배당을 받음으로써 권리를 실현하고, 압류, 경매, 배당절차는 법원이 주체가 되어 집행합니다.


 압류, 감정, 양도명령 (특별현금화 명령)

상표권, 비상장주식 등 경제적 가치는 있지만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거나 경매를 통해 환가하기 어려운 경우 특별현금화 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실현합니다. 해당 재산을 압류한 후 감정함으로써 금액을 확정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권리의 금액만큼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입니다.(ex : 상표권을 감정하여 금액을 특정한 후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 실현이 가능). 권리의 양도 등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는 경우 감정하여 특정한 상표권의 가액이 실현하고자 하는 권리의 가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만큼을 채권자가 지불하고 권리의 양도를 받을 수 있고, 실현하고자 하는 권리의 가액이 상표권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표권의 전부를 양도받은 후 아직 실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별도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시간
➜ 경매의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되나 경매를 통해 압류의 목적물이 매각되지 않으면 매각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고, 특별현금화 명령의 경우 통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추심시간
: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의 경우 통상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채권추심회사
: 채권추심회사를 통해 관련 법률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적법하게 열람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권추심회사도 상거래채권이 아닌 한 집행권원인 집행문이 있어야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집행 절차는 변호사가 대리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집행 절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행해야합니다. 집행 절차를 본인이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한 후 채권추심회사가 변호사를 선임하는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변호사는 법적인 집행 절차만을 통해 채권의 실현을 위한 사무를 처리함보다 채권추심회사는 법률상의 절차와 채무의 이행을 위한 사실상의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ex : 채무자가 거주하는 곳을 찾아가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방법 등).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경우 법률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집행 절차에 의한 채권실현이 불가능하더라도 사실상의 압박을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도 있지만, 법적인 절차에 의해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채권추심회사보다 시간은 더 소요될 수 있으나 비용의 측면에서는 저렴합니다.


➑ 공증 강제집행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여부,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공증이라고 합니다.
공증은 계약의 공적인 증명력을 가지도록 할 뿐 법률관계 창설이나 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공증 안에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내용이 없다면 즉시집행은 불가능하며 법원에 별도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게되고, 허락한다는 식의 내용이 있을 시 재판절차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을 지정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됩니다.


➒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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