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⑦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항소

▶ 민사소송 절차 ⑦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항소


1심에서 선고한 판결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로 이어지게 되는데,
항소는 원고와 피고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이 2주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과 신속한 진행이 요구되는 항소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항소

: 원고 또는 피고가 1심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 항소 제기와 관련된 문제

항소 제기 기간은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고, 2주가 지나면 항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항소장은 1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소 제기를 받은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2심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이 2주의 항소 제기 기간은 항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비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장 제출합니다. 항소 취지만이 기재된 항소장만을 접수하여도 항소 제기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고,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의 고지서를 받았다면 항소 제기가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장을 기한 내 제출한 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만 항소 제기 기간 내에 제출하더라도 항소 제기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1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로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불복의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항소장의 제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심 변호사가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해주지 않더라도 위임인은 1심 변호사에게 항소장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 제기 기간이 2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1심 변호사에게 항소문 제출을 맡길 것을 권장드립니다.

항소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새로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항소 제기에 관한 사무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항소심에서 새로이 선임한 변호사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한 사무 일정을 조정하고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소장의 제출을 간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매일 연락하여 항소장 제출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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