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선고한 판결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로 이어지게 되는데, 항소는 원고와 피고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이 2주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과 신속한 진행이 요구되는 항소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항소
: 원고 또는 피고가 1심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 항소 제기와 관련된 문제
• 항소 제기 기간은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고, 2주가 지나면 항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항소장은 1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소 제기를 받은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2심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이 2주의 항소 제기 기간은 항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비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항소 취지만이 기재된 항소장만을 접수하여도 항소 제기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고,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의 고지서를 받았다면 항소 제기가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장을 기한 내 제출한 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만 항소 제기 기간 내에 제출하더라도 항소 제기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 1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로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불복의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항소장의 제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심 변호사가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해주지 않더라도 위임인은 1심 변호사에게 항소장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 제기 기간이 2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1심 변호사에게 항소문 제출을 맡길 것을 권장드립니다.
• 항소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새로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항소 제기에 관한 사무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항소심에서 새로이 선임한 변호사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한 사무 일정을 조정하고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소장의 제출을 간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매일 연락하여 항소장 제출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 민사소송 절차 ⑦ 신속하게 진행해야 하는 항소
1심에서 선고한 판결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항소로 이어지게 되는데,
항소는 원고와 피고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이 2주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신중한 선택과 신속한 진행이 요구되는 항소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항소
: 원고 또는 피고가 1심 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 항소 제기와 관련된 문제
• 항소 제기 기간은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고, 2주가 지나면 항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항소장은 1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소 제기를 받은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2심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이 2주의 항소 제기 기간은 항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비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 판결에 불복하고자 하는 원고 또는 피고가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항소 취지만이 기재된 항소장만을 접수하여도 항소 제기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고,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의 고지서를 받았다면 항소 제기가 접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는 항소장을 기한 내 제출한 후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만 항소 제기 기간 내에 제출하더라도 항소 제기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봅니다.
• 1심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1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로 불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불복의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항소장의 제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1심 변호사가 위와 같은 사무를 처리해주지 않더라도 위임인은 1심 변호사에게 항소장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 제기 기간이 2주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1심 변호사에게 항소문 제출을 맡길 것을 권장드립니다.
• 항소심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새로이 선임한 변호사에게 항소 제기에 관한 사무처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항소심에서 새로이 선임한 변호사가 위임받은 사건에 대한 사무 일정을 조정하고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항소장의 제출을 간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매일 연락하여 항소장 제출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액소송.com은 법률사무소 새로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