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은 간단합니다. 법정에서 변론하는 날짜를 말하는데요, 법원에 피고의 답변서가 도착한 후 늦어도 3-4개월 내에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변론기일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날짜이고, 민사재판 공개가 원칙입니다. 자신의 재판 시간에 맞춰 변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오전재판 10:00~12:00, 오후재판 2:00~4:00
‣ 오전, 오후 변론 시작 전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 주문을 읽는 판결선고 진행
‣ 변론기일은 5분 내외로 진행
‣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진술
❑진술
‣법정에서 변론한 것만 재판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두변론(말)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 전 소장의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원고는 소장을 작성했고,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았고, 판사는 제출용 서면을 읽었기 때문에 판사와 원고, 피고 모두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답변을 구두변론 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진술은 기록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판사는 진술을 듣고 만약 기록할 필요가 있다면 서면으로 정리하게 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해 준비서면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 증거는 진술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현출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 원고, 피고 모두 서면상의 증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현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진술 후 판사의 말에서 재판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의깊게 듣고 다음 변론기일을 준비합니다. 기일속행(다른 날에 변론기일을 계속 진행하겠다)은 4주에서 6주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 민사소송 절차 ④ 간단한 변론기일
* 하단에 있는 법정 이미지를 참조하시면서 동영상 시청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민사소송의 네번째 절차인 변론기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론기일은 간단합니다. 법정에서 변론하는 날짜를 말하는데요,
법원에 피고의 답변서가 도착한 후 늦어도 3-4개월 내에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변론기일은 법정에서 변론하는 날짜이고, 민사재판 공개가 원칙입니다.
자신의 재판 시간에 맞춰 변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오전재판 10:00~12:00, 오후재판 2:00~4:00
‣ 오전, 오후 변론 시작 전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 주문을 읽는 판결선고 진행
‣ 변론기일은 5분 내외로 진행
‣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을 진술
❑ 진술
‣ 법정에서 변론한 것만 재판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두변론(말)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 전 소장의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작성해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원고는 소장을 작성했고,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았고, 판사는 제출용 서면을 읽었기 때문에 판사와 원고, 피고 모두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답변을 구두변론 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진술은 기록화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판사는 진술을 듣고 만약 기록할 필요가 있다면 서면으로 정리하게 하고 다음 기일에 출석해 준비서면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 증거는 진술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현출한 것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사, 원고, 피고 모두 서면상의 증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현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진술 후 판사의 말에서 재판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의깊게 듣고 다음 변론기일을 준비합니다.
기일속행(다른 날에 변론기일을 계속 진행하겠다)은 4주에서 6주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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