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② 송달이란?

▶ 민사소송 절차 ② 송달이란?


민사소송의 두번째 절차는 송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송달의 의미송달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인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달이란, 법원이 소장(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문서)을 피고에게 보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달을 하려면 피고의 주소를 알아야 하지만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아는 경우가 드물어서 이처럼 주소가 잘못돼 반송될 경우 법원에서 틀린 주소를 고치라며 주소보정명령을 보내줍니다.


피고의 주소를 알려면

[1차 시도]

주민센터방문 ➜ 보정서 제출 ➜ 주민등록초본발급 ➜ 주소확인 ➜ 재송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보정서를 제출한 후, 주민센터에서 보정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비교하여 피고의 이름과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 그리고 주소 이 셋 중에 두 가지(이름-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 혹은 이름-주소)가 일치하면 피고의 전체주소변동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떼줍니다.


[2차 시도]

통신사 사실조회 ➜ 주소확인 ➜ 주민센터방문 ➜ 주민등록초본발급  ➜ 재송달

통신사에서 피고의 핸드폰 번호로 사실조회를 하고 주소를 받고, 다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보정을 하면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얻은 주소지로 다시 한번 송달이 됩니다.


[3차 시도]

 특별송달 

송달 및 재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는 송달방법입니다.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송달해 주기 때문에 송달료가 비쌉니다. 특정한 우편물을 일반 우편물과는 다른 절차로 보내고, 보낸 사실을 보낸 사람에게 증명하는 제도로 법원이 소송 관계자 앞으로 보내는 서류 따위에 적용합니다.


[4차 시도]

 공시송달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입니다.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송달에 대한 걱정은 NO!
기간이 길게 걸릴 뿐이지 공시송달까지 가면 무조건 송달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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