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빌려준 돈 때문에 긴 시간 가슴앓이만 하셨나요?

밀린 채무 관계를 신속하게 끝낼 수 있는 <지급명령>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단어가 낯설어 멀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 지급명령신청이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를 거치며 지급명령신청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➊  지급명령이란?

·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어떤 이유로 얼마의 돈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증거 서류를 첨부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 금전청구에 대해서 신청서 자체로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론 없이 채권자의 청구대로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정식재판에 회부(정식재판에 회부되면 채권자는 인지세 등을 추가 납부)됩니다.


  지급명령제도의 취지

· 민사소송에 드는 시간(1심, 2심, 3심)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차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분쟁이 종결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합니다.

· 보통 이의신청을 해서 정식재판에 회부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습니다. 

→ 정식재판으로 가기까지 시간만 소요될 수 있습니다. 


➌  지급명령 신청시 유의사항

· 문서 모양 : 신명조 혹은 명조체, 최소 12포인트(본문), 최대 13-15포인트(제목), 줄간격 250 = 통상적인 법률업계의 문서 모양입니다.

· 부수 : 종이문서는 최소 3부 이상(법원 1부 + 상대방 머릿수 만큼 더하기)을 만들어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 (1)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2)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3)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민사소송은 모든 증거 및 서류를 전자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이용]


➍  지급명령 신청서의 내용 (정형화되어 있음)

· 채무자란 :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기입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엔 알고 있는 주소라도 적습니다. 주소가 잘못돼 송달이 안 될 시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취지 : 판사님에게 원하는 바(받아야 하는 금액 등)을 적습니다. 

· 청구원인 : 청구취지처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 첨부서류 : 증거


➎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시 유의사항

·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의 사유는 추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 채권자는 정식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이의신청 통지서와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을 시 각하됩니다.


✓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점

· 법무사 : 법원에 내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줄 수는 있지만 남을 대리해 법정에 들어가 변론할 수 없습니다. 

· 변호사 : 법원에 내는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남을 대리해 법정에 들어가 변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 지급명령]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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