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가압류와 가처분)


민사소송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싸움인데요. 그래서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이동시키거나 없애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전처분은 이러한 재산 처분을 막는 절차로 소송의 결과 집행을 용이하게 합니다.

익숙하실 단어인 가압류와 가처분은 이러한 보전처분의 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전처분의 목적

: 민사소송 결과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가' =임시

→ 가압류와 가처분 모두 재산을 처분할(팔)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나뉜 것이지 비슷합니다. 


2. 가압류

: 금전채권(돈)을 청구하는 보전처분의 한 종류로 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소유권의 핵심 3가지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중 ‘처분’이 금지됩니다. 사용과 수익은 가능합니다.

 피고(채무자)는 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재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 물건, 월급, 통장, 부동산, 자동차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장·단점

· 신속 : 2~3주 이내에 결정됩니다.

· 효율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에 가압류 표시가 되고, 금융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가 어려워집니다.

→ 빠르고 효율적이며 압박 효과가 큰 장점이 있습니다. 

· 비싼 보증금 : 보증금으로 청구금액의 40%를 법원에 맡겨야 합니다. (청구금액의 20%는 현금 공탁, 나머지 20%는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서로 대체 가능)

→ 효과가 좋은 대신 장기간 돈을 묶어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3. 가처분

: 금전채권(돈) 이외의 권리를 청구하는 보전처분의 한 종류로 판결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단행적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 가압류(금전채권만)보다 범위가 넓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맡기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 보전처분은 효과는 좋지만 보증금의 부담으로 싸거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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