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려준 돈 못 받았을때 알아야할 기본전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법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로부터 돈을 쉽게 받도록, 꼭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이다? 정답은 X입니다. 민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이 대등합니다. 따라서 서로 간의 발생하는 권리도 있으며 의무도 있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만들어진 법률이 바로 민법입니다.
그렇지만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따라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권한을 주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채무자를 노예로 전락시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어떨 때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쪼아서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민법은 대등한 사람을 전제로 해두었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끝까지 따라갈 수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무자가 유리합니다.
결국, 법률분쟁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법 자체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내가 돈을 청구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를 첫 번째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질문
·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나에게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못 갚는 경우, 돈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못합니다. 돈 없는 사람과 돈거래를 한 채권자가 잘못한 것 입니다. 이것이 민법이 전제해 두고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 안 되나요? · 채권자는 돈을 뜯겨야 하나요? · 돈을 뜯길 수밖에 없나요?
➜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상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반대로 채권자에게도 어떠한 장점을 주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준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담보와 보증입니다.
✓ 돈을 빌려줄 때에는 담보와 보증받기
돈을 빌려줄 때 혹은 상대방에게 무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담보와 보증을 받고 제공을 해야 내 돈이 떼일 위험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돈 없는 사람과 거래를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 담보와 보증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금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상대방에게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학를
금전 분쟁을 일으켜 법적 절차를 밟을 건지 말 건지의 대전제는
상대방에게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일단 포기를 하시고 그래도 혹시 나중에 미래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무언가를 청구하여 돈을 받겠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민법이 전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빌려준 돈 못 받았을때 알아야할 기본전제
질문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 안 갚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금전관계 분쟁에 접근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 중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
· 민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려준 돈 못 받았을때 알아야할 기본전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법이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로부터 돈을 쉽게 받도록, 꼭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법이다?
정답은 X입니다. 민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전제하에 만들어진 법률이 바로 민법입니다.
그렇지만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에게 죽을 때까지 따라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권한을 주어 돈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채무자를 노예로 전락시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만 어떨 때 정말 돈이 없는 사람을 비인간적으로 쪼아서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민법은 대등한 사람을 전제로 해두었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끝까지 따라갈 수 없으므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무자가 유리합니다.
결국, 법률분쟁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법 자체가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은 내가 돈을 청구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를 첫 번째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질문
·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나에게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못 갚는 경우, 돈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받지 못합니다.
돈 없는 사람과 돈거래를 한 채권자가 잘못한 것 입니다.
이것이 민법이 전제해 두고 있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그러면 돈을 빌려주면 안 되나요?
· 채권자는 돈을 뜯겨야 하나요?
· 돈을 뜯길 수밖에 없나요?
➜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채무자가 돈이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상태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반대로 채권자에게도 어떠한 장점을 주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준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담보와 보증입니다.
✓ 돈을 빌려줄 때에는 담보와 보증받기
돈을 빌려줄 때 혹은 상대방에게 무언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담보와 보증을 받고 제공을 해야 내 돈이 떼일 위험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돈 없는 사람과 거래를 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
담보와 보증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금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학를
금전 분쟁을 일으켜 법적 절차를 밟을 건지 말 건지의 대전제는
돈이 없다면 일단 포기를 하시고 그래도 혹시 나중에 미래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 없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무언가를 청구하여 돈을 받겠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민법이 전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빌려준 돈 못 받았을때 알아야할 기본전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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