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돈을 빌려주는 금전거래는 상대방 사정과 상관없이 원리금이 보전되는 것입니다. ② 투자를 하는 금전거래는 상대방 사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잘되면 돈을 많이 받는 것이고, 그 사업이 잘 안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을 잃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금의 손실위험을 가지고 두 개의 성격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2.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약정서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3. 투자한 것에 대해서
① 구조화가 잘 되어있는 금융기관의 상품을 사는 경우 ② 사인들 간의 투자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고받는 경우
4.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실패 했을 경우 (원금이 손실 난 경우)
: 금융기관에서 파는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내가 손실을 봤을 때 그 손실을 금융기관에 물을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는 결국 금융기관이 이 투자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줬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금융의 상품이 잘못되어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다'., '권리의무관계가 잘못되어있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금융기관에 돈을 맡겼다가 손실을 봤을 때는 그 금융기관이 충분히 이것을 설명해 줬느냐에 관한 문제고, 요즘은 이 문제들이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나면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기관 통해서 투자했는데 손해를 봤다.' 이것은 돌려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사인들 간의 투자계약서를 쓰고 돈을 줬을때 손실 난 경우
: 이때 반환받을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는 결국 계약서 해석의 문제입니다. 투자 계약서들을 보면 되게 두리뭉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도대체 뭔지, 실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사가 계약서를 봤을 때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재판부가 이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사업의 실체도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경우 보통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여러 가지 법리가 붙어있기는 하는데 결국 내용은 현금으로 준 원금은 돌려주라고 정도의 내용이 됩니다.
6. 계약서가 두리뭉실하고 계약서가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그냥 돈을 받은 쪽에서 돈을 준 사람에게 원금 정도는 돌려주라고 가 재판상 결론인 것 같습니다.
7. 계약서를 봤더니 무슨 사업인지 알겠고 수입 배분이나 이런 것들의 미비점은 있지만 투자금으로 보인다면?
: 이 경우에는 법률상 청산하고자 하는 시점 즉, 돈을 돌려주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사업의 가치를 뽑아서 그 가치 중에서 돈을 이바지한 사람의, 돈을 준 사람의 지분이 얼만큼인지 뽑아 그 지분 금액만큼 돌려주라고 되어있습니다. 생각해보니 파이가 커졌다면 당연히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파이가 작아졌다면 투자한 돈보다 더 적은 돈을 받을 것이고 파이가 없어졌다면, 사실상 0이라면 아무 돈을 못 받게 되는 이런 것이 법률상 구조이기는 한데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투자를 해서 사업이 잘됐을 때, 투자금이 잘 나오고 배당 같은 게 잘 나오고 돈이 충분히 회수될 때는 둘 사이의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이 잘 못 됐다.', '사업이 잘 못돼서 내가 들어간 돈이 일부든지 전부든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돈을 투자한 사람이 돈을 받아간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분쟁이 일어나니 현실적으로는 이런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시작되면 돈을 준 쪽은 '나는 단순히 빌려준 것이다. 그러니 원금을 돌려다오.' 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돈을 받아간 쪽은 '무슨 소리냐 이것은 동업이었다,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의 가치에서 얼마를 너에게 줘야 하는데 전체사업의 가치가 없다.', '전체 사업의 가치가 0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없다. 그런데 왜 자꾸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판이 만약에 정말 사업의 실체가 있고, 투자계약서의 실체가 조금 있어서 투자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이 재판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가치를 뽑기 위해서 감정인들이 감정을 해야 하고, 약간 미묘한 계산식의 차이로 주고받아야 할 돈들이 커지기 때문에 극한 대립을 하게 되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다른 소송과는 달리 법리적으로도 복잡하고 금액도 많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조정을 하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사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라서 결국 이 사람에게 돈을 바로 내놔라! 전부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어쨌든 내가 투자를 한 것은 맞고, 긴 시간 동안 참아왔다는 것은 내심 나 스스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초심에 맞춰 그 정도로 정리를 해서 차용증 거래로 거래 형태를 바꿔 놓는 것이 투자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자 되려 했던 투자인데 되려 원금도 못 받게 됐다면?
1. 금전거래, 그리고 법률상 개념
① 돈을 빌려주는 금전거래는 상대방 사정과 상관없이 원리금이 보전되는 것입니다.
② 투자를 하는 금전거래는 상대방 사정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 잘되면 돈을 많이 받는 것이고, 그 사업이 잘 안되면 내가 투자한 금액을 잃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금의 손실위험을 가지고 두 개의 성격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2.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약정서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3. 투자한 것에 대해서
① 구조화가 잘 되어있는 금융기관의 상품을 사는 경우
② 사인들 간의 투자계약서를 쓰고 돈을 주고받는 경우
4.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실패 했을 경우 (원금이 손실 난 경우)
: 금융기관에서 파는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내가 손실을 봤을 때 그 손실을 금융기관에 물을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는 결국 금융기관이 이 투자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줬냐'에 대한 문제인 거지, '금융의 상품이 잘못되어있다.',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다'., '권리의무관계가 잘못되어있다.'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금융기관에 돈을 맡겼다가 손실을 봤을 때는 그 금융기관이 충분히 이것을 설명해 줬느냐에 관한 문제고, 요즘은 이 문제들이 여러 가지 사회 이슈가 나면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금융기관 통해서 투자했는데 손해를 봤다.' 이것은 돌려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사인들 간의 투자계약서를 쓰고 돈을 줬을때 손실 난 경우
: 이때 반환받을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는 결국 계약서 해석의 문제입니다. 투자 계약서들을 보면 되게 두리뭉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도대체 뭔지, 실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사가 계약서를 봤을 때 '도저히 뭔지 모르겠다, 재판부가 이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사업의 실체도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경우 보통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여러 가지 법리가 붙어있기는 하는데 결국 내용은 현금으로 준 원금은 돌려주라고 정도의 내용이 됩니다.
6. 계약서가 두리뭉실하고 계약서가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그냥 돈을 받은 쪽에서 돈을 준 사람에게 원금 정도는 돌려주라고 가 재판상 결론인 것 같습니다.
7. 계약서를 봤더니 무슨 사업인지 알겠고 수입 배분이나 이런 것들의 미비점은 있지만 투자금으로 보인다면?
: 이 경우에는 법률상 청산하고자 하는 시점 즉, 돈을 돌려주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사업의 가치를 뽑아서 그 가치 중에서 돈을 이바지한 사람의, 돈을 준 사람의 지분이 얼만큼인지 뽑아 그 지분 금액만큼 돌려주라고 되어있습니다. 생각해보니 파이가 커졌다면 당연히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파이가 작아졌다면 투자한 돈보다 더 적은 돈을 받을 것이고 파이가 없어졌다면, 사실상 0이라면 아무 돈을 못 받게 되는 이런 것이 법률상 구조이기는 한데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투자를 해서 사업이 잘됐을 때, 투자금이 잘 나오고 배당 같은 게 잘 나오고 돈이 충분히 회수될 때는 둘 사이의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이 잘 못 됐다.', '사업이 잘 못돼서 내가 들어간 돈이 일부든지 전부든지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돈을 투자한 사람이 돈을 받아간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분쟁이 일어나니 현실적으로는 이런 투자와 관련된 분쟁이 시작되면 돈을 준 쪽은 '나는 단순히 빌려준 것이다. 그러니 원금을 돌려다오.' 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돈을 받아간 쪽은 '무슨 소리냐 이것은 동업이었다,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의 가치에서 얼마를 너에게 줘야 하는데 전체사업의 가치가 없다.', '전체 사업의 가치가 0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줄 돈이 없다. 그런데 왜 자꾸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판이 만약에 정말 사업의 실체가 있고, 투자계약서의 실체가 조금 있어서 투자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면 이 재판은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가치를 뽑기 위해서 감정인들이 감정을 해야 하고, 약간 미묘한 계산식의 차이로 주고받아야 할 돈들이 커지기 때문에 극한 대립을 하게 되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다른 소송과는 달리 법리적으로도 복잡하고 금액도 많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조정을 하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사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거라서 결국 이 사람에게 돈을 바로 내놔라! 전부 다 내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과 합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어쨌든 내가 투자를 한 것은 맞고, 긴 시간 동안 참아왔다는 것은 내심 나 스스로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초심에 맞춰 그 정도로 정리를 해서 차용증 거래로 거래 형태를 바꿔 놓는 것이 투자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투자금 반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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