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 미납하고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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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 미납하고 연락 두절,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물건을 납품하고 돈을 못 받거나 약속된 일을 다 해주고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인 저도 성공보수를 못 받아서 소송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품대금과 용역대금을 못 받는 경우 증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보통은 계약서도 있고,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등도 많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받은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을 가압류를 활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1.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통장이나 부동산에 가압류에 걸리면 신용상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을 못 받아서 가압류를 걸었더니 바로 합의를 하자고 해서 물품대금에 절차비용까지 더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자금 등으로 공장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출 조건 중에 보통은 담보된 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걸리면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면 대출한 은행에서 가압류를 해결하라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2. 백화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회사에게 의류를 납품하고 물품대금을 못 받았을 때

그 의류회사가 백화점으로부터 받을 물품 대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면 보통은 바로 연락이 옵니다. 백화점 입점 계약에 역시 가압류 등이 걸리면 입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이외에도 많은 경우 주요 거래처 혹은 금융기관의 통장에 가압류를 걸면 물품대금은 많은 경우 빨리 해결됩니다. 


3. 가압류의 문제

청구금액의 20% 정도를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압류의 경우 절차 진행이 빨라서 금융기관의 통장과 같은 경우는 2주, 부동산의 경우도 4주 정도면 가압류가 되고 가압류가 걸리는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너무 쉽게 가능하도록 하면 남용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은 가압류 신청을 하면 신청금액의 20%는 현금, 신청금액의 20%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공탁을 제공하라고 결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공한 현금공탁금은 재판이 끝나거나 가압류를 한 사람이 취하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신청서가 들어가고 나서 2개월 정도입니다.


4. 가압류로 해결이 되지 않아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은 보통 하자를 주장하면서 감액해야한다는 논리로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자가 없다는 것을 원고 측에서 입증해야 하고, 조정으로 가서 일부 감액하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보통 감정을 실시하게 되는데 감정 비용이 만만치 않고, 감정에 들어가면 시간이 오랜 기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실시될 정도면 하자가 전혀 없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일부 패소 판결이 날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일부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오래 동안 시간 끌고 조정안보다 더 낮은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5. 만약 물품 혹은 용역대금을 안 주는 상대방이 나보다 덩치가 크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덩치가 큰 쪽에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부당하게 물품 혹은 용역대금을 안 주는 상대방과 거래를 계속 유지하면 결국에는 당사자는 망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시간 끌다가 망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받아내고 다시는 그런 상대방과 거래를 안 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입니다. 매출을 하고 망하면 그 매출을 일으키느라 비용을 쓴 것이 모두 빚으로 남기 때문에 당사자가 입는 피해가 엄청나지만 거래가 끊겨서 망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용을 쓴 것은 없기 때문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부당한 요구에 가만히 있거나 무리해서 응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지만, 부당한 요구에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공식적으로 대응하면 상대방도 어쩔 수 없이 합리적으로 응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부기관을 통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보복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작은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조용히 규정에 따라서 넘어가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식적 절차를 거치는 상대방에게 얻어내지 못한 이익은 공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순한 다른 약자에게 얻어내는 편을 택하지 공정위 같은 권력기관으로부터 추가 제재를 받을 각오로 보복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힘센 상대방을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맞을 각오로 덤벼서 상대방을 한 대만 때리는 것입니다. 힘센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는 한 대도 안 맞고 괴롭힐 수 있는 상대방이 널려 있는데 굳이 한 대를 맞아야 하는 상대방을 계속 괴롭힐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상대방이라도 한 대를 맞으면 자기도 아픕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되면 힘센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도 있기 때문에 덤비는 상대방에게는 가만히 있는 상대방보다는 잘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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