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넘어가는 2,000만 원 넘어가는 큰 금액으로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임하실만한 가치가 있습니다.성공했을 때 받아낼 수 있는 돈이 꽤 되시기 때문입니다.
몇백만 원짜리 소송을 위해서 그래도 그 절차를 알려면 한두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 긴장 내가 다 감내하기도 좀 그렇고 결정적으로 법원 갈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실겁니다.
1. 대응하는 방법
① 일단 지급명령을 내십시오.
: 지급명령을 내시면 지급명령 대부분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고 정식재판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면 차액 정도의 인지대나 송달료를 내고, 조금 기다리시면 정식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서에 법리적인 주장을 잘 적어놨다고, 증거랑 잘 받쳐서 적어놓고 나면 사실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
②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당사자 확인 정도 합니다.
: 변호사 출석했을 때는 법률형식을 낮춰서 엄격하게 하고, 당사자가 출석했을 때는 판사님들도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법정에 출석하실 때 법정은 공개법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 시간보다 더 일찍 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시간이 되어 출석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다가 잘 적어놨기 때문에 앉으시면 판사님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보통은 당사자 출석을 하면 일회성 조정, 그 자리에서 조정으로 해서 종결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조정에 응하셔서 조정조서를 받아 종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정 법원에 가기가 불안하다?
: 법원을 꼭 변호사가 가줬으면 좋겠다고 정 생각 드시면,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부탁하면 출석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해주시는 분이 몇 없습니다. 변호사들 처지에서는 다른 맡은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몇백만 원을 포기해서 못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법정절차 하루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받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 몇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들은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면 현실적으로 못 갚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은 금액은 변호사가 나타나서 하기가 좀 애매한 것이, 상대방 처지에서는 변호사가 나타났다고 하면 몇백만 원을 쓴 거니까 상대방 처지에서 봤을 때는 '아 내 돈이 별로 안 중요한가보다', '변호사까지 써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몇백만 원 안 갚는다고 저 사람한테 뭐 큰 문제가 없겠다' 고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금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도 쉽지 않겠지만, 선임한다고 해도 역효과가 조금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소장을 내서 잘 정리를 하시고, 하루 정도 시간 내서 법정에 출석하셔서 판사님이 말하는 것을 어지간하면 받아들이시면 얼마라도 건질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100만 원도 쉽게 포기할 돈 ❎,
소액이라도 받으려면?💰
1,000만 원 넘어가는 2,000만 원 넘어가는 큰 금액으로 상대방과 분쟁이 있을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임하실만한 가치가 있습니다.성공했을 때 받아낼 수 있는 돈이 꽤 되시기 때문입니다.
몇백만 원짜리 소송을 위해서 그래도 그 절차를 알려면 한두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 긴장 내가 다 감내하기도 좀 그렇고 결정적으로 법원 갈 시간도 없습니다.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실겁니다.
1. 대응하는 방법
① 일단 지급명령을 내십시오.
: 지급명령을 내시면 지급명령 대부분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고 정식재판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면 차액 정도의 인지대나 송달료를 내고, 조금 기다리시면 정식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신청서에 법리적인 주장을 잘 적어놨다고, 증거랑 잘 받쳐서 적어놓고 나면 사실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
②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당사자 확인 정도 합니다.
: 변호사 출석했을 때는 법률형식을 낮춰서 엄격하게 하고, 당사자가 출석했을 때는 판사님들도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법정에 출석하실 때 법정은 공개법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내 시간보다 더 일찍 가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 시간이 되어 출석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에다가 잘 적어놨기 때문에 앉으시면 판사님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보통은 당사자 출석을 하면 일회성 조정, 그 자리에서 조정으로 해서 종결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조정에 응하셔서 조정조서를 받아 종결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정 법원에 가기가 불안하다?
: 법원을 꼭 변호사가 가줬으면 좋겠다고 정 생각 드시면, 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부탁하면 출석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해주시는 분이 몇 없습니다. 변호사들 처지에서는 다른 맡은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몇백만 원을 포기해서 못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법정절차 하루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받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 몇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들은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면 현실적으로 못 갚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은 금액은 변호사가 나타나서 하기가 좀 애매한 것이, 상대방 처지에서는 변호사가 나타났다고 하면 몇백만 원을 쓴 거니까 상대방 처지에서 봤을 때는 '아 내 돈이 별로 안 중요한가보다', '변호사까지 써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몇백만 원 안 갚는다고 저 사람한테 뭐 큰 문제가 없겠다' 고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금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도 쉽지 않겠지만, 선임한다고 해도 역효과가 조금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소장을 내서 잘 정리를 하시고, 하루 정도 시간 내서 법정에 출석하셔서 판사님이 말하는 것을 어지간하면 받아들이시면 얼마라도 건질 수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소액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