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번째 사례는 [차용금 사기]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라면 특히 돈 관계에 있어서 확실히 맺고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친한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난 후 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입니다.
호의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무엇보다 인간관계에 큰 실망감이 밀려오실 겁니다.
아래의 글이 같은 상황을 마주하신 분들께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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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친한 학교 선배에게 제 돈과 아버지의 돈을 합쳐 총 1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차용증도 썼고 부모가 워낙 재력가라 대신 갚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믿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지금은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법률 용어로 차용금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때'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을 것
② 위와 같은 사실을 상대방(채권자)에게 숨긴 채 거짓말로 채권자를 기망하였을 것
③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였을 것

문제는 이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만약 채무자가 이자를 한두 번 갚았거나 당시 채무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차용 당시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이자 지급 사실과 차용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기간 내에 항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동일한 사항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 외에 민사적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차용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특징은 채권자(의뢰인)가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의 부모가 재력가임을 믿고 빌려줬다는 것인데요.
채권자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도 비슷한 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 대신 채무자의 부모가 대신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부모에게 아들의 문제를 강력하게 알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때 가장 효과적인 통지 방법은
①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조정신청서]를 송달하는 것과
② 세금 탈세를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민사조정제도
[민사조정제도]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의를 권고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조정절차는 소송절차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인지대 등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소송에 비해 빠르고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현재 조정신청서가 접수된 상태로,
조정조서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했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세금 탈세에 대한 [내용증명]
이 부분은 재력가인 채무자의 부모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의뢰인을 통해 아들에게 현금을 주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탈세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세(최고 50%)가 크게 늘기 때문에 채무자 측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채무자 측을 압박할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 절차가 완료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채무관계를 정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수임료는 청구금액(1억 8천)을 고려했을 때 착수금 330만원에 성공보수 5%가 통상적이지만
착수금에 부담을 느끼셔서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15%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수 | 법률사무소 새로 유혜인 변호사
글 | 법률사무소 새로 신지현 에디터

두 번째 사례는 [차용금 사기]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라면 특히 돈 관계에 있어서 확실히 맺고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의뢰인 역시 친한 지인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난 후 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입니다.
호의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무엇보다 인간관계에 큰 실망감이 밀려오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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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차용증도 썼고 부모가 워낙 재력가라 대신 갚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믿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지금은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법률 용어로 차용금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때'를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을 것
② 위와 같은 사실을 상대방(채권자)에게 숨긴 채 거짓말로 채권자를 기망하였을 것
③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였을 것
문제는 이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만약 채무자가 이자를 한두 번 갚았거나 당시 채무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차용 당시 채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 역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이자 지급 사실과 차용금이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기간 내에 항고 등의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동일한 사항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소 외에 민사적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차용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의 특징은 채권자(의뢰인)가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의 부모가 재력가임을 믿고 빌려줬다는 것인데요.
채권자의 말에 따르면 예전에도 비슷한 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채무자 대신 채무자의 부모가 대신 돈을 갚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부모에게 아들의 문제를 강력하게 알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때 가장 효과적인 통지 방법은
① 민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조정신청서]를 송달하는 것과
② 세금 탈세를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었습니다.
① 민사조정제도
[민사조정제도]는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의를 권고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조정절차는 소송절차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고 인지대 등
소요되는 비용 또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합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소송에 비해 빠르고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현재 조정신청서가 접수된 상태로,
조정조서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사건을 소송으로 진행했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세금 탈세에 대한 [내용증명]
이 부분은 재력가인 채무자의 부모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의뢰인을 통해 아들에게 현금을 주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탈세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세(최고 50%)가 크게 늘기 때문에 채무자 측을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장치로서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채무자 측을 압박할 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 절차가 완료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채무관계를 정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수임료는 청구금액(1억 8천)을 고려했을 때 착수금 330만원에 성공보수 5%가 통상적이지만
착수금에 부담을 느끼셔서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 15%로 진행되었습니다.
감수 | 법률사무소 새로 유혜인 변호사
글 | 법률사무소 새로 신지현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