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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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등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서

이번 게시글에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1)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만료 시에 비운다.

3) 임대보증금을 반환받는 동시에 열쇠를 넘겨준다.


보통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연락을 했을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시 임대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 만약을 대비해야 하는데요.

주변의 부동산에 시세와 시황을 확인해서 내가 원하는 날짜까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지를 최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고, 혹시 새롭게 이사를 갈 곳이 준비되었다면 새로운 곳의 잔금을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법률가들이 안내하는 절차

1)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

2) 이사

3)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혹은 지급명령)

4) 강제경매 신청

5) 배당


 임대차 등기 명령이란?

임대차 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이사 가더라도 확정일자의 순위를 보전하여 경매 시에 우선순위를 지켜주는 절차

✓ 임대차 등기 명령이 인용되면 부동산등기부에 임대차에 대한 내용이 등기가 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지난 후에 법원에 임대차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그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의 촉탁으로 부동산의 등기부에 임대차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 그 이후에 집을 완전히 비워주더라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는 법률상 절차이고, 현실적으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임대차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존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을 가장 빨리 돌려받는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인데, 자기의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대차 등기를 했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등기 명령을 했다는 것은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고 경매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겠다는 각오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집 주인이 도망을 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차 등기 명령을 추천 ✗!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짐을 빼고, 버릴 짐 몇 개만 둔 다음 집의 현관문을 잠가 놓는 방법으로 해당 집의 점유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아 둔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족만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새롭게 이사 간 집에 전세권 등기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집 주인에게 임대차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 두고 동시에 새로운 세입자를 계속 찾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한다면?

강제경매 신청을 해서 배당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빠르게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새로에서는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 등기 명령 신청 및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강제경매의 신청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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