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는 방법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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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돈을 안주는 경우

 1) 돈을 줘야하는 것을 알지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
 2)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다투는 경우
 3) 줘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

돈을 줘야하는 것을 알지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2. 근대 국가의 법률체계

 - 이 경우 채권자가 손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돈이 없는 사람이 무한대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면 노예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담보를 확보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하고, 만약 빌려줬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모두 지게 됩니다.

 - 자력구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판사로부터 확인 받고, 그 확인을 근거로 다시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3. 돈을 받으려면?

 1)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합니다. → 변호사 영역

 2)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 변호사 영역

 3)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합니다. →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 영역

 4) 그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 채권추심회사(신용정보회사) 영역


4.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1)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2) 자금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이나 원금을 제때 돌려 받지 못한 경우

 3) 물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제때 못 받는 경우

 4)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제때 못 받는 경우

 5) 급여와 퇴직금을 제때 못 받는 경우

 6) 퇴거일이 지났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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