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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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여금이란?

특정한 상환일에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 돈을 빌려준 사람 = 채권자 (금융기관 용어로는 대주라고도 함)

* 돈을 빌린 사람 = 채무자 (금융기관 용어로는 차주라고도 함)


2. 돈을 빌려주는 방법

 1)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동산을 이전 받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을 경매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예정한 담보부채권

 2) 상대방의 신용과 상대방의 설명을 듣고 아무런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무담보채권 (혹은 신용대출)

 3)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서 돈을 빌려주게 된 대여금 사기


3. 담보부채권이란?

 -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사전에 강제집행이 예고된 제도이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을 필요 없이 법원에 바로 해당 물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판결문 없이 채권자가 임의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경매라고 해서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 채권자가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이 경매를 진행하고, 배당해서 채권자가 사용한 경매비용, 원금, 이자 등을 지급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 무담보채권 : 담보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줌

- 대여금사기 : 법률적으로 무담보채권 중에서 채무자가 돈을 빌려 가는 순간에 돈을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서 이를 속여 돈을 빌림


결국 대부분의 일반인들 사이의 무담보 대여 거래는 채무자들이 돈을 빌려 갈 때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거나,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고 빌려준 것이 되어서 대여금 사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여금 사기를 치는 경우는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외관상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위장을 하고 실제로 초기에 약정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잘 갚다가 사정이 변경되어 돈을 못 갚는 것은 대여금 사기가 아니기 때문!


4. 형사고소하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대부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처분이 나기 때문에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5. 극단적인 방법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채무자를 법원으로 소환하여 심문하고, 법원에서 관재인을 선임하여 모든 재산과 부채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하기 용이하고,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에게 신분상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채무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그러나 파산 신청 비용이 많이 들며, 채무자가 실제로 아무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 절차를 한 후 면책을 받아 채권자의 채권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음!


일반인들 사이의 대여금 거래는 보통 나중에라도 혹시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문을 받아 두는 선에서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채권 추심을 10년간 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고,

- 판결을 받게 되면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다시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나중을 기약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 판결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또다시 재판을 제기하여서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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