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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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유형

 (1) 물건을 납품받았는데, 물건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 우리나라 민법은 채무자가 돈이 없거나 없을 것 같음에도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경우, 궁극적으로 채권자 잘못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적으로 받기 힘듦

• 물품 납품 전, 상대방(채무자)가 물품 대금을 안 준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이론적으로 돈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가져간 것에 대해 입증을 하여 사기죄로 고소하고, 형사처벌 받게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물건의 완성도나 하자 등의 여부를 이유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 위험 방지 방법

  ① 물품에 대한 특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상대방과 물품에 대해 나눴던 대화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③ 상대방이 돈이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④ 상대방 재산의 가압류를 겁니다.

                          ↳ 상대방을 압박하여 부담을 주는 방법(현실유용)

 

2. 물품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

• 상대(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힘듦

• 물건의 하자, 미완성을 이유로 돈을 주지 않을 때 → 가압류를 거쳐 본안으로 가 상호 간에 긴 싸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