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863-0370
상담가능시간월,화,수,목,금( 10:00 ~ 18:00 )
용역대금 받는 방법
1.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는 유형
(1)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경우 –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2) 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
- 물품 대금과 다르게 무형이므로, 용역 제공자가 자신이 얼마나 제공했는지를 입증하기 힘들어 원고 (용역 제공자) 측이 불리합니다.
- 감정절차를 거쳐도 서비스를 제공한 쪽이 받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용역 제공자들은 기본적으로 용역비의 일부가 날아갈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 위험 방지 방법
① 잔금 입금 전까지 목적물을 건네주지 않기
② 잔금 입금 전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기 (유치권 행사)
③ 잔금 비율을 최대한 낮추기 (돈을 일찍, 많이 받음)
1. 용역대금을 받지 못하는 유형
(1) 돈이 없어서 주지 못하는 경우 –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2) 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
- 물품 대금과 다르게 무형이므로, 용역 제공자가 자신이 얼마나 제공했는지를 입증하기 힘들어 원고 (용역 제공자) 측이 불리합니다.
- 감정절차를 거쳐도 서비스를 제공한 쪽이 받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용역 제공자들은 기본적으로 용역비의 일부가 날아갈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2. 위험 방지 방법
① 잔금 입금 전까지 목적물을 건네주지 않기
② 잔금 입금 전까지 현장을 떠나지 않기 (유치권 행사)
③ 잔금 비율을 최대한 낮추기 (돈을 일찍, 많이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