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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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1) 의의

  • 이전에 거주하던 집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다른 채권보다 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행하는 제도

 (2) 효과

  •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라는 순위가 새겨집니다.

  • 다른 채권보다 순위를 따질 때, 임차인의 능력을 표상하는 그 날짜를 지킬 수 있습니다.

 (3) 한계

  • 이 제도는 임차목적물인 부동산이 팔렸을 경우, 그 값을 배당하는 순서에 불과하고, 단순히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을 바로 경매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판결문을 받아야만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돈이 없어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물건을 팔고, 그 물건에 대해 임대차등기명령을 하고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 판결문을 받아 경락이 되면, 배당금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평균 3-4년 소요)


2. 월세가 있는 경우

 (1) 돈이 없어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 되는 경우

  ☞ 최대한 보증금에서 깎아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2) 하자나 누수를 이유로 돈을 안주는 경우

• 집주인 : 하자 보수비 청구 (임차권등기명령에 걸리면 세입자가 안들어오려고 함) vs 세입자 : 임대차등기명령+손해배상 (보증금이 묶여 있음)


∴ 손해배상액은 감정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으나, 적당히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 집주인이 돈이 있는데 안준다. ☞ 잘 설득해서 최대한 적은 금액을 떼도록 합니다.

 • 집주인이 돈이 없다. ☞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당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