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는 무변론선고기일, 즉 피고가 변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겠다는 날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고의 승소를 의미하지는 않고,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라는 독촉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전날까지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➋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
◊ 사건명 : 해당연도 + 가/나/다, 단/합/소 + 사건번호, 재판명을 기재합니다.
◊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방어로서 답변만 하도록 합니다. ➜ 원고한테 무언가 청구할 것이 있다면 별도의 반소(소송 진행 중에 피고로부터 본소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관련되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하여 동일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의 소송)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 원고(반소피고) vs 피고(반소원고)
◊ 입증방법 :을제몇호증
◊ 첨부서류 : 보통 위임장 ➜ 피고는 지불할게 없는 반면에 원고는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만 돌려받습니다.
◊ 재판부가 정해졌으므로 '무슨 법원 몇 재판부 귀중'
◊ 법원에 서류 낼 때는 법원 제출용 1부 + 상대방 송달용 머리수 ➜ 근무시간에는 민원실에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실에 제출합니다.
▶ 민사소송 절차 ③ 민사소송 답변서
이번 강의는 민사소송의 세 번째 절차인 민사소송답변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➊ 무변론판결선고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판사는 무변론선고기일, 즉 피고가 변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겠다는 날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고의 승소를 의미하지는 않고,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라는 독촉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변론판결 선고기일 전날까지만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➋ 민사소송 답변서 양식
◊ 사건명 : 해당연도 + 가/나/다, 단/합/소 + 사건번호, 재판명을 기재합니다.
◊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방어로서 답변만 하도록 합니다.
➜ 원고한테 무언가 청구할 것이 있다면 별도의 반소(소송 진행 중에 피고로부터 본소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관련되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하여 동일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의 소송)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 원고(반소피고) vs 피고(반소원고)
◊ 입증방법 : 을제몇호증
◊ 첨부서류 : 보통 위임장
➜ 피고는 지불할게 없는 반면에 원고는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진행에 필요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만 돌려받습니다.
◊ 재판부가 정해졌으므로 '무슨 법원 몇 재판부 귀중'
◊ 법원에 서류 낼 때는 법원 제출용 1부 + 상대방 송달용 머리수
➜ 근무시간에는 민원실에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실에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답변서 작성은 원고의 공격(소장)에 대한 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답변서의 구성 및 예시, 답변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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