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하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일상 속 사소한 분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고, 나한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하거나 의도치 않게 당할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강의에서 민사소송정의, 민사소송종류, 민사소송절차, 그리고 민사소송기간을 차근차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판단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원고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 경우 등. 원고는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과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만기, 만기가 지났음에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에 대해 반박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것 중 하나만이라도 반박하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민사소송의 구조상 피고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청구금액에 따라 분류)
◊ 소액재판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판사 1명이 재판) 판사가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절차는 소액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민사단독 : (청구 금액 3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판사 1명이 재판) 소액사건처럼 간단하게 신속히 처리할 수는 없지만,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다.
◊ 민사합의 : (청구 금액 2억 초과인 경우, 판사 3명이 재판) 판사 3명이 합의부를 구성하여 합의해서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1심을 지방법원에서 하고, 2심을 고등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소액사건과 민사단독의 경우에는 2심을 지방법원에서 하고, 소액재판 · 민사단독 · 민사합의 3심은 모두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장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서면(소장)을 제출
2) 송달 : 법원에서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
3) 답변서 : 피고가 원고 공격에 대한 방어 내용을 답변서로 작성
4) 준비서면 :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
5) 항소 : 판결문 송달받고 2주 이내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 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처음 판사님을 뵙기까지 약 2-3달 정도 소요됩니다.
* 1차 변론기일부터 2차 변론기일까지 4-6주 정도 소요됩니다.
✓ 법률재판 = (1심과 2심을 합쳐)사실심판 + (3심)법률심판
: 1심, 2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가능하지만, 3심(대법원)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불가합니다.
사실에 관한 주장은 2심에서 종결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심에서는 2심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법률적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없다고 판단시 상고를 기각하고, 법리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시 2심으로 내려보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며 대법원으로 가도 그 결과가 잘 뒤집히지 않습니다.
✓ 심리불속행 기각
: 대법원이 3심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심리를 하지 않고 사전에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상의 제도입니다. 보통 4개월 안에 판결이 나며 3심으로 올라간 사건의 70-80%가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됩니다.
▶ 민사소송 절차 및 개념
‘소송’하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일상 속 사소한 분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고, 나한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민사소송을 하거나 의도치 않게 당할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이번 강의에서 민사소송정의, 민사소송종류, 민사소송절차, 그리고 민사소송기간을 차근차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권리를 판단하는 것으로 그 판단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원고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 돈을 빌렸는데 안 갚는 경우 등.
원고는 돈을 빌려주기로 한 사실과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 만기, 만기가 지났음에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에 대해 반박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것 중 하나만이라도 반박하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민사소송의 구조상 피고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종류 (청구금액에 따라 분류)
◊ 소액재판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판사 1명이 재판)
판사가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신속한 절차는 소액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민사단독 : (청구 금액 3천만 원 초과 2억 원 이하인 경우, 판사 1명이 재판)
소액사건처럼 간단하게 신속히 처리할 수는 없지만, 금액이 비싸지 않습니다.
◊ 민사합의 : (청구 금액 2억 초과인 경우, 판사 3명이 재판)
판사 3명이 합의부를 구성하여 합의해서 판결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1심을 지방법원에서 하고, 2심을 고등법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소액사건과 민사단독의 경우에는 2심을 지방법원에서 하고,
소액재판 · 민사단독 · 민사합의 3심은 모두 대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민사소송의 절차
1) 소장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서면(소장)을 제출
2) 송달 : 법원에서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
3) 답변서 : 피고가 원고 공격에 대한 방어 내용을 답변서로 작성
4) 준비서면 :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
5) 항소 : 판결문 송달받고 2주 이내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 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처음 판사님을 뵙기까지 약 2-3달 정도 소요됩니다.
* 1차 변론기일부터 2차 변론기일까지 4-6주 정도 소요됩니다.
✓ 법률재판 = (1심과 2심을 합쳐)사실심판 + (3심)법률심판
: 1심, 2심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가능하지만, 3심(대법원)에서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불가합니다.
사실에 관한 주장은 2심에서 종결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심에서는 2심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법률적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문제 없다고 판단시 상고를 기각하고, 법리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시 2심으로 내려보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며 대법원으로 가도 그 결과가 잘 뒤집히지 않습니다.
✓ 심리불속행 기각
: 대법원이 3심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심리를 하지 않고 사전에 상고를 기각하는 소송법상의 제도입니다. 보통 4개월 안에 판결이 나며 3심으로 올라간 사건의 70-80%가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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