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제대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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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법 기본적 전제

• 고용주는 강력한 힘과 권한을 가진 자이고, 노동주는 그렇지 못한 약자로 보기 때문에, 정부는 약자인 노동주의 편에 서서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2. 미지급된 급여 돌려받기

• 노동청 신고

①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하면 *진정제도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제도 : 형사처벌 vs 급여지급)

② 회사의 채무라고 해서 대표이사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어려워져 급여가 밀리는 경우

☞ 체당금 제도 이용

⤷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밀린 돈 지급 후 (100% 나오는 것은 아님), 후에 회사로부터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