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이 어려워져 자금을 정리할 때 직원들의 급여를 맨 마지막으로 고려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급여와 퇴직금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불가피하게 급여 및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근로자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➊ 사업자의 경우
가. 통상적인 사업자들의 채무이행 우선순위
1) 면대면 접촉 및 계속적인 영업을 위해 채무이행의 사실상 압박을 받는 영업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무 2) 은행 등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 3) 사업장 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의 채무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
나. 법률상 채무이행을 위한 직, 간접의 강제 책이 마련되어 있는 채무
· 국가는 국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사망할 때까지 국가공동체 내에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직·간접의 강제 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채무는 채무이행에 있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급여, 퇴직금 등의 채무는 법률을 통해 사업자가 회생, 파산절차로 이행되더라도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강제 책을 마련해두고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경우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의 실현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개인채무와 달리 급여퇴직금은 법률적으로 철저히 보호되어 있어 회생절차, 파산절차까지 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내는 세금과 4대보험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채무이행은 정부와 관련된 돈 - 직원, 관련된 돈 - 금융기관, 관련된 돈 - 개인과 관련된 채무 순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➋ 근로자의 경우
거래계에 있어 통상적인 사업자의 채무이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였을 때 급여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이 회생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즉시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급여 지급을 받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노동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민사소송절차와 같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모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동청에 급여비 지금의 내용을 진정하는 방법으로 노동청이 사업자에게 연락한 후 사업자가 노동청에 출석하면 근로감독관 주재하에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해결합니다. 사업자가 조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이 직권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으며,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 및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자의 급여 미지급 사유가 체당금 지급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일정 기간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지급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자로부터 추심하고, 체당금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의한 형사처벌 등의 강제 책이 있어 사업자의 협조를 받는 것이 실무상 어렵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적 방법으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사법적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급여 및 퇴직금 문제 발생 시 사업자,근로자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이 어려워져 자금을 정리할 때 직원들의 급여를 맨 마지막으로 고려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급여와 퇴직금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불가피하게 급여 및 퇴직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근로자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➊ 사업자의 경우
가. 통상적인 사업자들의 채무이행 우선순위
1) 면대면 접촉 및 계속적인 영업을 위해 채무이행의 사실상 압박을 받는 영업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무
2) 은행 등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채무
3) 사업장 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의 채무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채무
나. 법률상 채무이행을 위한 직, 간접의 강제 책이 마련되어 있는 채무
· 국가는 국가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사망할 때까지 국가공동체 내에서 경제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하는 직·간접의 강제 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채무는 채무이행에 있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에 대한 급여, 퇴직금 등의 채무는 법률을 통해 사업자가 회생, 파산절차로 이행되더라도 그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강제 책을 마련해두고 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경우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의 실현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개인채무와 달리 급여퇴직금은 법률적으로 철저히 보호되어 있어 회생절차, 파산절차까지 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내는 세금과 4대보험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채무이행은 정부와 관련된 돈 - 직원, 관련된 돈 - 금융기관, 관련된 돈 - 개인과 관련된 채무 순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➋ 근로자의 경우
거래계에 있어 통상적인 사업자의 채무이행 우선순위를 고려하였을 때 급여 미지급이 발생하였다면 사업장이 회생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즉시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급여 지급을 받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노동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민사소송절차와 같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모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동청에 급여비 지금의 내용을 진정하는 방법으로 노동청이 사업자에게 연락한 후 사업자가 노동청에 출석하면 근로감독관 주재하에 급여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해결합니다. 사업자가 조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청이 직권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으며,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 및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자의 급여 미지급 사유가 체당금 지급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일정 기간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지급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자로부터 추심하고, 체당금을 신속하고 용이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노동청에 의한 형사처벌 등의 강제 책이 있어 사업자의 협조를 받는 것이 실무상 어렵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행정적 방법으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사법적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은 본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대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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