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7. 본사에서 줘야 할 돈 약 1천 5백만 원, 이제와서 돈을 못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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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통신사 신규 인터넷 영업일을 했습니다.
저는 기존 다른 통신사의 인터넷을 사용하던 고객을 신규로 가입 받거나,
기존에 ○○○○통신사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명의 변경을 하여 신규로 가입을 받았습니다.
보통 다른 통신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산으로 고객정보를 확인하여 약정기간이나 위약금 확인도 해줘서 기존의 가입자도 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기존 가입자 받는게 적발이 되어 영업 수수료 금액을 못주겠다고 하며
주지 않은 돈이 약 1천 5백만원 가량 됩니다.
기존 가입자도 받을 수 있게 전산으로 확인까지 해줘놓고
이제와서는 돈 못주겠다고 하는데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본사측에서 기존가입자를 신규가입자인것처럼 하여 가입시키는 것을 알고있었다 한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규가입시키는 것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면 받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 법률사무소 새로 정세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