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순쯤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임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문자가 왔고, 어떤 건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그때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문자에 대리인이 세입자들에게 연락을 줄 거라고 하고 번호가 적혀있었습니다.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자 대리인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전세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명의 변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집 살 생각이 없어서 무시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리인이 대리인 행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상황이고 집에도 하자가 있어 확인을 하고 싶은데 임대인은 아직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 소송을 통해 받을 수 밖에 없으나 중도에 계약파기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는 계약기간이 남아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의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5월 중순쯤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임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문자가 왔고, 어떤 건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그때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문자에 대리인이 세입자들에게 연락을 줄 거라고 하고 번호가 적혀있었습니다.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자 대리인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전세 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명의 변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집 살 생각이 없어서 무시 중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리인이 대리인 행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상황이고 집에도 하자가 있어 확인을 하고 싶은데 임대인은 아직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 소송을 통해 받을 수 밖에 없으나 중도에 계약파기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는 계약기간이 남아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법률사무소 새로 유혜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