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28. 보증금과 2달간 일했던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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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OO 체인점을 위탁경영하다 그만두었는데 보증금 500만 원과 2달간 일했던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 거절은 물론, 노동청에 신고도 해봤는데 근로자가 아니라 안될 것 같다고 하고, 지금 전국에 저와 똑같은 상황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최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본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표 대리인은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변호사 답변

근로자성 인정은 어려워보이고, 계약상 권리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측이 집행재산을 빼돌리는 등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어 우려가 됩니다.

우선 계약서를 보내주시면 제반사정 검토 해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새로 유혜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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