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8. 연인사이 때 했던 말과 내용증명에 써 있는 내용과 달라서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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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인사이 때 금전을 빌린 것이 있습니다.
전 연인이 용돈처럼 준 것도 있고, 빌려준 것도 있었는데
헤어지고 난 후 갚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기간을 두고 갚으려고 했는데
내용증명을 보냈더라고요.
헤어지고 저한테 100만 원 이상의 것만 갚으라고 했는데
내용증명에는 빌린 돈 전체를 갚으라고 되어있어 황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연인관계에 금전이 오고간 것은 대여금인지 증여한 돈인지 성격을 논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렸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으셨다면 굳이 인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용돈처럼 준 돈에 대해서는 증여였다고 주장하시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대행의 경우 16만 5천원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새로 유혜인 변호사